항상 지역난방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지역난방 열공급규정을 2017년 11월 1일부로 개정하였습니다.
주요 개정사항은 시장기준요금 변동에 따른 지역난방 사용요금(1.37%) 인하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